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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?
발신번호 등록제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사전 등록
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(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)
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전송이 제한되므로 전송 전에 반드시 발신번호를
등록해야 합니다.